농업관련 부가세제도등 각종 농축산 관련제도들이 농가실정과 맞지않아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요구된다.
역내 농협과 농민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비료.농약.농기계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주고있으나 원예및 특작 생산과 유통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에따라 영농자재인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과 포장상자.시설영농자재등의 구입시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해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농작업 상해공제제도의 경우도 1인당 가입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있어 재해발생시수령액이 적은데다 농민부담이 50%%나 돼 노령및 영세농민들은 아예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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