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경찰서는 8일 죽은 소를 헐값에 사들여 밀도살후 판매하려한 강모씨(34·영주시 상망동) 정모씨(41·영주시 상망동)등 식육업자 2명과 이들에게 죽은 소를 판매한 황모씨(42·축산업·영주시 안정면 봉암리)등 3명을 가축전염병예방법및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성원식육점을 공동운영하는 강씨등 2명은 지난 4일 새끼를 낳고 죽은 4년생 젖소 1마리를 20만원을 주고 매입,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밀도살한 혐의이며, 축산업자 황씨는 당국에 신고않고죽은 소를 임의처분한 혐의다.
경찰은 강씨등이 냉장고에 보관중인 젖소고기 1백50㎏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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