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세계최대의 노동단체인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본부 브뤼셀)은 한국에서 대규모 파업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노동관계법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결사의 자유와 단결권'(87호 조약)에 위반된다며 ILO사무국에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앞으로 ILO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제소내용을 검토하고 한국정부로부터도 사정을 청취한 후 권고를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국제자유노조연맹은 오는 11일 대표단을 서울로 보내 한국노동계, 정계지도자와 사태수습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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