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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국적조항 철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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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待碗根] 일본 국적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조항을 철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카히데 히데노부(高秀秀信)요코하마(橫浜)시장도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적조항을 원칙적으로 철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다카히데 시장은 이날 97년도 직원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외국적 공무원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도 결재권이없는 자리에는 제한을 두지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원수가 3만3천명에 이르는 요코하마시가국적조항을 철폐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일본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동안 가와사키(川崎)시가 지방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을 사실상 철폐했고 지난달에는 고베(神戶)시도 국적조항 철폐를 표명하며 결재권을 갖지 않는 국장급까지의 승진을 인정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시라카와 가쓰히코(白川勝彦)자치상은 일본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는 기존 자치성 방침을 번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판단토록 위임하자 요코하마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 요코하마시도 과거부터 재일 한국 떼굼琯湧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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