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8일 97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타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미등록자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발표하는 결원 보충대상자중 등록희망원을입학관리처에 제출하는 수험생에 한해 결원을 충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규복(黃奎福) 연세대 입학관리처 차장은 "결원보충 대상자로 발표된 수험생중 입학관리처에등록희망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학사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는 오는 18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와 함께 예비합격자를 지난해 결원보충 대상자의수를 근거로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의 10∼1백50%%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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