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휘발유용 차량을 폭발위험이 높은 LPG 차량으로 불법 구조 변경해주고수천만원씩 부당이득을 챙겨온 무허가 정비업체 대표 4명을 비롯 이들에게 허위 구조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정비업체 대표와 정비사 등 1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남구 봉덕동 ㄷ카센터 대표 김모씨(40)는 지난95년 5월 곽모씨(34)의 휘발유용 승용차를 LPG용 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해주고 8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차량 1백10대를LPG용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해주고 8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ㄷ카센터 대표 이모씨(29·북구 산격2동)는 김씨등이 LPG용으로 불법구조변경해온차량을 자신의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한 것처럼 1대당 5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구조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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