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14일오후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노동법 개정안을제안하면 국회에서 심의할수 있는것"이라며 국회에서 정식으로 재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의장은 "야당에서 개정안을 받아주면 국회에 나오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원 20명이면 법률안을제안할수 있다"고 말해 전제조건 없는 야당의 노동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다.이의장은 또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노동법을 심의하다 막히면 영수회담으로 전환할수있는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의장은 노동법개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안심리를 덜기위해 "정부가 실업보험과 재교육기회확대, 대형공공사업발주등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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