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 모계열 소속 비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3%% 미만일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10%% 미만으로요건을 완화해 계열분리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2백억원 이상에서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 강력히 시정해나가기로 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97주요업무계획'을 마련,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고쳐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대 기업집단친족독립경영회사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30대 재벌소속 계열사의계열분리 기준 가운데 비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을 현행 3%% 미만에서 10%%미만으로 높이기로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인 삼성생명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와 제일제당의 삼성계열분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 독과점품목 지정 기준을 고쳐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상이면 독과점품목으로 지정했던 것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시장점유율이 높아도 시장개방 등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뤄지는 폼목은 독과점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이 1백억원 미만인 제조업체와 10억원 미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경품류를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적, 전기·가스, 의약품, 석유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경쟁제한성이 큰 전속대리점제도나 제어업체의 독점수입제도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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