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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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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2년 4만km로 늘고 리콜의 개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에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차'로 바뀌는 등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이 크게 달라졌다.건설교통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이 대폭 강화됐다. 또 새 관리법에 따라오는 2천년부터는 승용차의 정원기준이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바뀐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확대=4월30일부터 판매되는 새차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1년 2만km에서 2년 4만km로 늘어난다. (도표) 엔진을 포함한 동력전달 계통의 보증기간 3년 6만km는 그대로 두고 차체 및 일반제품의 서비스기간이 연장된다. 미국, 일본 등 자동차선진국에서는 이미 새차 보증기간이 2년 4만km이다.

▨리콜제도=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리콜제도는 보다 실질적으로 개정됐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는 결함 기준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리콜의 개념이 확대 조정된 것. 개정된 리콜제도의 혜택은 시행규칙이 공포된 지난달 9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안전기준 강화=차의 안전도를 높이고 안전시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완성차만 시행하는 안전시험을 제작조립자가 원할 경우 부품단위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완성차 안전시험때 미리 테스트한 부품은 자원 절약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시험하지 않도록했다.

▨정기점검제도 부분 폐지=사업용 노후차를 제외한 전 차종의 정기점검제도가 폐지됐다. 사업용차의 차령기준을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및 특수차는 5년으로 정해 차령에 도달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시험 변경=지난해 10월5일 전국 면허시험장이 구제도 시험접수를 마감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7백m이상의 연결식 코스에서만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주말전용차 제도=토요일과 일요일만 운행하는 차량에 현재의 녹색번호판 대신 빨간번호판을 달게 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주말전용차 제도가 6월 이후 실시된다.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대구, 부산등 5대광역시로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승용차기준 변경=승용차기준이 2천년부터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바뀌어 그동안 승합차로분류되었던 싼타모, 갤로퍼, 훼미리 9인승은 승용차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은 9인승이라고 해도 승용차로 등록하지 못한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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