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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고종도 비자금 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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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 고종은 황제권력 강화를 위해 역둔토(驛屯土) 도조(賭租), 홍삼, 광산 등 재원을 확보하는등 황실재정 확대에 박차를 가했으며 여기서 마련된수입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전용,비밀외교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의 이윤상연구원은 최근에 '한국문화' 제17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기 내장원(內藏院)의 황실재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연구원은 논문에서 고종은 정부재정과 황실재정을 분리, 갑오개혁기에 정부로 수렴됐던 각종재원을 다시 황실로 이관토록 했다고 밝혔다.

황실을 정부통제하에 두려했던 개화파정권에 의해 권력의 약화와 황실재정 축소를 경험했던 고종으로서는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

이를 위해 고종은 정부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度支部)와는 별도로 궁내부 산하에 황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을 뒀으며 특히 이재(理財)에 밝은 이용익(李容翊)을 내장원경(內藏院卿)에 임명, 전체재산을 관리토록 했다는게 이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역둔토 도조 징수, 홍삼전매사업, 광산경영 등과 함께 인삼세, 광산세, 선세(船稅), 해세(海稅)등의 잡세를 거둬들여 1904년의 내장원 총수입이 2년전의 5배인 3천만냥에 달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장원은 수삼(水參)을 근(斤)당 5원80전에 구입해 홍삼으로 만든 뒤 근당50원에 판매하는가하면 역둔토 도조징수를 담당하는 관리들의 부정으로 민원이 쇄도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이연구원은 언급했다.

이연구원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벌어들인 재산은 각종 사업의 운영경비, 경상비 등으로 쓰였으며 심지어 정부가 빌려가기도 했는데, 황제의 비자금이라 할수있는 내입금(內入金)이 전체지출의 37.8%%에 달했다고 전했다.

내입금의 경우 학교와 병원 등에 대한 보조금, 각종 황실관련 행사비 등으로 쓰였지만 고종의 비밀외교 비용및 반일의병 군자금등 국권회복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됐을 것이라는게 이연구원의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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