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전업농민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 자신이 경작해온 논의전부를 팔거나 임대하는 고령 농민에게 일정액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 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21일 오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이행에 따른 농민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골자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농림장관은 요건을 갖춘 고령 농민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되,지급대상은 최근3년간 계속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작물을 경작한 65세 이상의 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하는 논의 전부를 전업농민이나 농진공에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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