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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재심의 여야 자존심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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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의 여야 영수회담 결과가 명쾌하지 못하다. 드문 일이다. 여야의 반응도 상반되고 야당내에서조차도'진전'과'결렬'로 엇갈렸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에는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재개정'이냐 '재심의'냐라는 견해차가 깔려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당은 재개정쪽이다. 작년 법개정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은 부칙에 시행시기를 3월로규정했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않고 있을 뿐이고 안기부법은 별도의 시행령이필요없어 발효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비해 야당은 재심의쪽이다. 이들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이 원천무효라는 논리다. 이번에재개정을 수용하면 유사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런 이유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재개정을 역설했고 두 총재, 특히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재심의를 거듭 요구했다.

물론 재개정과 재심의의 효과는 비슷하다. 재개정할 경우에는 여야가 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다시 논의를 하면 되고 재심의할 경우에는 야당이 폐지안을 내는 식으로 하면 작년말의 당초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개정안을 내고 논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정치적 자존심이 깔려있다. 여당은 재심의를 인정하면 불법처리를 시인하는셈이다.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야당측의 재심의 주장으로 정국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대화재개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정가는 재개정과 재심의라는 여야의 명분을 살려주는 형태의 절충이 나오면서 2월 임시국회를 통해이들 법안들이 수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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