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배의원 선거법 위반

"진순석변호사로"

신한국당 이상배의원(57.경북 상주시)과 부인, 선거 사무장 등 3명의 선거법 위반관련 공소유지를검찰대신 담당할 특별검사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진순석(陣順碩.41)변호사가 임명됐다.대구.경북지역에서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의원 등 3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자민련이 이에 불복하고 낸 재정신청을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이 받아들임에 따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의 재판에 회부됐다.

진변호사는 "재정신청 결정은 검찰이 선거사범 처리를 미온적으로 한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25회 사시에 합격해 86년 변호사로 나섰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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