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봉화] 농지전용때 부과되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대부분이 국고로 흡수돼 투자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일선시군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사외목적으로 사용할때 납부하는 농지조성비는 전액 농어촌진흥공사로 흡수되고, 전용부담금도 납부금액의 5%%만 시군으로 환급되고 있다
영주지역경우 지난해 농지를 전용하면서 농지조성비 5억5천여만원, 전용부담금 9천5백만원등 총6억4천5백여만원을 냈으나 시가 농진공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4백50여만원에 불과했다. 봉화군지역에서도 2억여원의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발생했으나 군은 2백여만원만을 환급받았다.이에대해 시군관계자들은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해당 자치단체가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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