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로형간판 설치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정부는 28일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의결,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 중 소규모 광고물과 세로형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물 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입체형 가로간판은 2개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판을 이용한 가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의 뒷면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전광판 광고물의 돌출폭을 현행 40㎝ 이내에서 1백60㎝ 이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시지역 4층, 군지역 3층)13층 이하의 건물로 하되 자기건물에 자기상호를 높이 1백80㎝ 이내의 옥상간판으로 표시할 경우 최저층수제한을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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