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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편의" 수뢰, 공무원 업자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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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변찬우(변찬우)검사는 29일 골재채취때 편의를 봐준다며 업자로부터 6백만원을받은 혐의로 성주군 보건소 보건계장 노성도씨(47.당시 건설과 관리계장)와, 성주군의 골재채취권낙찰을 도와주고 사례금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해성 대표이사 정병대씨(39.성주군)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골재채취및 환경영향평가때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2백만~5백만원의뇌물을 받은 성주군청 간부등 공무원 2명과 뇌물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2명등 모두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씨는 지난 96년2월 낙동강의 골재채취를 관리감독하는 건설과관리계장으로있을 당시 직원회식비와 인사비등 명목으로 골재채취 업자인 김모씨(43.성주군)에게서 6백만원을받은 혐의다.

또 정씨는 성주군에서 벽돌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95년12월 공무원에게 부탁,성주군의 골재채취권 낙찰을 도운 대가로 채취업자 신모씨(44)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허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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