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보특혜사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도 국정조사특위의 구성 방법과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당초 일부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국정조사의 본질은 제쳐두고 지엽말단의 문제에 매달려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주지하다시피 건국후 최대의 금융 스캔들이라할 '한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성격은 '누구에의해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편중 대출의 특혜가 주어졌느냐'를 철저히 밝혀내는 것인만큼 여야는성역(聖域)없는 조사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한다고 볼수 있다.그런데도 29일의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국정조사 특위구성 비율과 활동기간,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종하다 미합의인채 미루었다.
더구나 국민회의측은 안기부법 개정을 특위구성의 전제로 내세워 이번 국정조사를 한보에 대한진상규명보다 대선전략(大選戰略)에 연계시키는 느낌마저 주고 있어 "이번에도 이러다 흐지부지되는게 아닌가"하는 불신감마저 팽배시키는 느낌이다.
야당이 조사특위 구성비율을 국회법에도 맞지 않게 여야 같은수로 하자고 내세우고 조사기간을무조건 60일로 잡자고 고집하는 한편 현행법에 없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 시간을 끌고 있는자세는 결코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특위구성비율을 여야 동수(同數)로 하는 것은 지난번 제도개선특위때 전례가 있었다고는 하나 여당이 이를 굳이 마다하면 국회법에 따라 의석 비율로 특위를 구성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 조사기간도 굳이 60일로 처음부터 못박을 것이아니라 여당안(案)대로 30일로 잡았다가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면 연장하면 된다.요컨대 이처럼 중차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선 국회부터 열어 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연계방식 또한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아니다. 가뜩이나 궁지에 몰려 긴장하고 있는 여당이 이에 응할리 만무한 판에 계속 대선 전략까지 겹치기로 구사하느라 허송세월로 실기(失機)한다면 이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니겠는가. 특별검사제 도입도 여당측이 받아들일리 만무한만큼 이보다 여야 합의로 차라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TV중계토록 하는게 어떨까 싶다. 여당도마찬가지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인을 위해서 감싸고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여야가 이번만큼은 국민의 편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자세로 의혹을풀어주기 바란다. 성역없는 국정조사-이것만이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땅에 떨어진 정치불신과 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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