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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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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일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작된 이후 검찰·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건수가 지난해에비해 65%%나 준 반면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2.5배로 높아졌다.

또 이같은 여파로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가 줄고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도 지난해보다46%%나 감소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당초 예상대로 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몰고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올해들어 28일까지 청구된 구속영장은 하루에 8.6건(총 2백42건)으로 지난해 1월의 하루 평균 24.3건(1월 총 7백52건)에 비해 35%%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판사의 영장 기각률은 이 기간중 18.5%%를 기록, 지난해 1월의 7.4%%보다 11.1%%포인트나 높아졌다.

또 대구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도 종전 1천5백~1천6백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3백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줄고 구속 피의자도 격감함에 따라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건수도 급격히 줄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 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수임된 사건건수는 1천6백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줄었지만 이중 형사 단독및 합의사건은 46%%(1백89건)나 감소했다.

특히 이달에 수임된 형사사건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되기전인 지난해 구속사건도 일부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소폭은 50~60%% 정도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하고있다.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을 통해 법정구속될수 있다는 새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일반인들이 인식할때까지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것 같다"고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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