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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여신관리제 폐지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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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 및 관련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박성용(朴晟容) 위원장 주재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수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제4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19개 단기개혁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양산되고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가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도 및 거액여신한도제 등과중복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기과제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내부경영의 자율화, 금리 및 수수료 자율화 정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개위가 이달말까지 확정, 정부에 건의할 19개 단기 금융개혁과제의 내용이다.△금융의 공공성 제고=통화관리 및 운용방식의 개선,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저축증대방안△효율적 시장형성=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비방안. 신용정보유통의 활성화, 금융행정의 비용절감△이용자를 위한 시장기능의 정상화=여신관리제도 개선, 해외금융 이용관련 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 정착, 금융거래관행 및 업무절차 개선,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경영의 자율화, 금리 및 수수료의 자유화 정착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금융기관 신규진입기준의 투명화, 각 금융기관의 업무확대, 여신전문금융산업의 정비, 서민금융기관의 체제개선, 금융전산망에 접속 및 이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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