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의 채권확보 위주로 돼있는 여신약관이 이달중 고객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다.
4일 대구, 대동등 지역은행에 따르면 은행엽합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이 최근 은행감독원의 심사를거쳐 개정약관 양식이 준비되는 이달중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
개정약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등 모호한 규정으로 은행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은조항을 개정, △은행측의 통지의무강화 △채무자보호강화 △담보제공자및 보증인 보호등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약관은 법정절차에 의하지않는 담보물처분은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해야하며 14일이상 이자납입 지체,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2회이상 지체해 연체이자를 적용하게되는 경우에도 3일전까지 통보해야하며 통보되지않았을 경우에는 통보 3일후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토록 하고있다.
또 가계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변경되면 최초이자 납입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은행측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자율이 높은 채권부터 우선해 상환받는등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직원을 파견해 채무자의 재산및 경영에 간섭할수있도록 돼있는 조항에 당좌거래정지, 부실여신보유, 급격한 경영악화등 구체적 조항을 명시해채무자의 재산및 경영에 대한 간여를 제한했다. 〈池國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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