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득 사업자 현장조사 착수, 국세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사업장현황 조사가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고액의부동산 취득, 고급 주택 및 별장, 골프장회원권 보유 등 소비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비추어 신고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조사가 실시된다.국세청은 5일 "지난 달 31일로 96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마감됨에따라 전국 1백36개 세무서 별로 이번 주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사업장현황 조사가 일제히 시작됐다"며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이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사업장현황 조사에서 변호사, 건축사, 조각가, 연예인, 법무사, 개인사업자 등 8만여명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자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입금액과 사업장 시설, 종업원 수, 기본경비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철저히 가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