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본부(본부장 김종대)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동안 전국에서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해 7월 한약재 규격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규모로 실시되는 것이며, 6개 지방청별로 중점품목을 정해 약국, 한약업상, 도매상등 한약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 한약재는 갈근 등 규격화 대상 한약재 36종과 자가규격품, 비규격품등을 포함해 모두 1백8종이다.
안전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포장단위나 원산지 표시 등 규격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집중점검해 규격제품 사용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약재의 함량, 중금속 및 잔류농약 등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과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본부에서도 실험해 위해요소 등이 발견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본부의 전문인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이번 한약재수거검사의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단속효과나 후속 정책 마련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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