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땅을 놓고 토지 소유자가 낸 토지인도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이에 맞선 임대 사용자의 토지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 의해 둘다 이유있다'며 받아들여졌다.
법리상으로 전혀 문제거리가 안되는것이지만 법리에 어두운 소송 당사자에게는 자신도 이기고,상대편도 이긴' 상식과는 어긋나는듯한 결과여서 어리둥절할수밖에 없다.
사건은 임모씨(49.대구 수성구 중동)가 지난해 7월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땅 5백30㎡를 정모씨로부터 매입, 여관 신축공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보다 3개월전, 정씨에게서 1년간 이땅을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키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이모씨(49.대구 수성구 중동)가 계약위반이라며 공사를 방해한것.
이에 임씨는 땅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인도 단행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씨는 계약에따른 임대 사용권자로서 토지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법원에 냈다.이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 부장판사)는 임씨와 이씨의 신청을 둘다 이유있다'며 지난 6일 받아들였다.
임씨측은 정당한 토지 소유자로서, 또 이씨는 적절한 임대계약절차에 따른 토지 점유권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
이에따라 법원 집행관은 이 땅 입구에 건축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건축자재를 즉시 꺼내고 허가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고시장을 각각 붙였다.
담당 재판부 이헌숙(李憲淑)판사는 "소유권을 근거로 낸 임씨의 청구가 있다해서 적법한 점유권을 근거로 한 이씨의 청구를 배척할수없으므로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인정된것"이라며 "그러나 법원 판결.결정의 집행은 소유권에 따른 인도 집행이 점유권에 따른 점유방해 집행보다 우선"이라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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