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5일 의료사고로 숨진 장모군(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유가족이 내과의원 원장 장모씨(대구 달서구 감삼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에 70%%의 과실을 인정, 2억1백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첫 치료이후 장군의 이상 증세를 원고들이 수차례 호소했는데도 피고가이를 묵살, 치료방법 변경이나 큰 병원으로 보내 검사.치료토록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원고측은 지난 92년 피고의 의원에서 감기.몸살 진단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던 장군(당시 14세)이첫 치료 3일뒤 의식이 불명, 경대병원에서 패혈증.뇌수종으로 판명돼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장기치료를 받다 지난해 4월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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