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부터 설연휴가 끝나는 9일까지 경찰 헬기에 '장거리표적 식별카메라'를 장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헬기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3백m 상공에서도 차량 번호를 식별,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녹화할 수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단속대상 지역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서초인터체인지(IC)∼청원IC 1백26㎞구간을 비롯해 갓길 위반행위가 많은 회덕 IC,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와 호법 분기점 부근 등이다.
경찰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함께 한달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헬기 단속은 운전자들의 위반심리를 위축시켜 예방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기적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에 카메라가 장착된 헬기를 띄워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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