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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재발굴비 형평성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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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규모의 주택건축공사시 문화재 발굴비를 국가가 부담키로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개정했으나 발굴비 지원 규정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가 일고있다.

그간 건축주가 부담해온 문화재발굴비를 지난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대지1백평이하 건평50평이하 건축물에 한해 발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사전 발굴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법시행 첫해인 지난해 국고지원으로 발굴한 주택건축은 전국에서 불과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창수(申昌秀)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지하에 어떤 유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발굴과사후발굴로 구분하여 발굴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봉(徐庸奉)경주시문화과장은 "대지소유가 대부분 2백평이상인 농가주택은 이에서 제외되는등현실성없는 법개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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