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후 수사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제기됐다.
서울지법 신형근(辛亨根)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이 너무 엄격해 수사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영장을 폭넓게 발부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한달동안 체포영장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전체 피의자(4백9명)의2.4%%인 10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체포영장 발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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