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권노갑의원이 한보측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 수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11일 드러나면서 권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회의 전체가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그가 동교동계 맏형으로 김대중총재의 최측근이자 실세였다는 점에서 김총재 역시 이같은위기를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권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순수한 정치자금이나 떡값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억5천~1억6천만원을 조건없이 받았으며 지난 94년 추석이후에는 한보측을 접촉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측이 밝힌 신한국당 정재철의원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당초 권의원이 밝힌 내용중 금액, 시기, 조건 여부 등 세가지 측면에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미 털어 놓은 금액외에도 1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그 수뢰시기가 권의원이 부인했던 94년 추석이후인 96년10월국정감사 당시였다. 더욱이 이 돈을 건네준 명목이 국감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의 한보그룹에 대한대출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무마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 조건부였다.
이같은 혐의는 곧바로 김총재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졌다.
권의원은 1억원 수뢰 혐의가 밝혀지기에 앞서 세 차례의 자금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당시는 김총재가 정계은퇴한 상태였기때문에 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시기를 근거로 한 김총재의 무관성 입증은 수뢰시기가 당초보다 2년후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한 96년10월은 정계에 복귀한 그가 국민회의를 창당한 직후이다.
94년 추석이후와 96년10월 사이에 과연 추가적인 수뢰사실은 없었는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더욱이 이 시기는 정치권으로선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총선(96년4월)과 지방선거(95년6월)가있었다.
때문에 한보사태가 터진 직후 김영삼대통령을 겨냥,"대통령도 필요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김총재의 주장이 자칫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추가 수뢰사실이 밝혀지기 직전 합동의총을 통해 권의원의 검찰출두를거부하고 한보문제를 다룰 임시국회를 조기에 소집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그 이면에 개원을통한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 그를 보호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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