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1일 다른 남자에게 3년반동안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건 신모씨(26.무직.서울관악구 신림2동)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경찰에 따르면 자칭 '동성연애자'인 신씨는 지난 93년 5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부를 통해 우연히 알게된 박모씨(26.상업.서울 양천구 목동) 집에 전화를 걸어 성과 관련된 음란한 말을 일삼아온 혐의.
신씨는 박씨가 여성 목소리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등 가정불화가 빚어지자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