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 김석환검사는 13일 아파트 건축공사를 방해하면서 시공업체를 협박, 1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송희근씨(38·대구 북구 고성1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송씨는 주식회사 창신이 시공중인 대구 중구 동인1지구 아파트 공사장내 대지및 건물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점을 이용, 공사를 방해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창신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실질심사에 넘겨지면서 귀가조치되자 구속될 것을 우려, 법원의 심문에 응하지않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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