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중 지정 기한이 끝나는 시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다시 허가지역으로 묶고, 허가·신고 신청자에 대한 실수요성 검증 및 매입 이후의 실이용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이는 대통령 선거 등에 영향 받아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 가격은 작년 여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10월 이후엔 거래량이 95년도 이후 최고치(분기 대비)를 기록,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더구나 올해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각종 규제 완화 및 개발 공약이 난무할 경우 땅값이 덩달아 뛸 수 있고, 주식시장 및 별다른 투자대상이 없어 부동산 투자 심리 역시 증가하는 등 우려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달서구 이곡·신당동, 동구 공산1·2동, 북구 관음·태전·읍내·동천·매천·팔달동, 달성군 화원·가창·다사·옥포·논공·현풍면, 대구 전역의 녹지 등을 다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시는 거래의 실수요성, 거래 후의 실제 이용성 등에 대한 조사·추적도 강화키로 하고, 경찰·국세청 등과 9개 합동 단속반을 편성키로 했다.
이 단속반은 외곽 개발 예상지 외에도 지하철 역세권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도 투기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작년엔 이미 허가를 받아 거래된 1천5백6건을 추적 조사, 실제 이용을 안한 1백69건을 적발해 3억3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또 달성 지역을 특별 관리, 미이용 전매자 6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 40명은 직권 말소시켜 토지거래를 봉쇄했으며, 다수 거래자 2백96명을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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