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지법 경사급이하는 긴급체포 권한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사급 이하인 사법경찰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체포절차가 잘못됐다"며 기각했다.

창원지법 최인석 영장담당 판사는 13일 김해경찰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씨(40.노동)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사급 이하인 사법경찰리가 긴급체포한 행위는 경위급 이상인 사법경찰관에 한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어긴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봉황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김모씨(35.여)가 고함을 치는 등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김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긴급체포자가 주모경장으로 돼 있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