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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사급이하는 긴급체포 권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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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급 이하인 사법경찰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체포절차가 잘못됐다"며 기각했다.

창원지법 최인석 영장담당 판사는 13일 김해경찰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씨(40.노동)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사급 이하인 사법경찰리가 긴급체포한 행위는 경위급 이상인 사법경찰관에 한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어긴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봉황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김모씨(35.여)가 고함을 치는 등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김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긴급체포자가 주모경장으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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