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앞으로 동대구로와 대동로,수성로등 미관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건물앞 인도 부분에 화단이나 벤치등 시민 휴식 공간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이같은 조치는 미관지구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경우 인도에서 3m후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후퇴 부분이 주차장이나 화물적치공간으로 이용돼 인도 블록의 손상이 심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성구청은 이 부분에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 화강암으로 된 진입 금지봉을 설치하고 화단이나 분수대,벤치등을 마련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