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앞으로 동대구로와 대동로,수성로등 미관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건물앞 인도 부분에 화단이나 벤치등 시민 휴식 공간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이같은 조치는 미관지구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경우 인도에서 3m후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후퇴 부분이 주차장이나 화물적치공간으로 이용돼 인도 블록의 손상이 심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성구청은 이 부분에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해 화강암으로 된 진입 금지봉을 설치하고 화단이나 분수대,벤치등을 마련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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