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현호(黃鉉虎)판사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직원 최정식피고인(42·경장·대구 달서구 용산동)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찰의 교통사고 처리를 검찰이 잘못됐다고 한데 대해 법원이 오히려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내린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성주군 선남면에서 있은 승용차·오토바이의 추돌사고와 관련, 중앙선을 넘어U턴한뒤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추돌한 것이라 판단, 이 사고를 조사한 최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자 김씨(21)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입건조치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혐의로 지난해 4월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쌍방에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으나 횡단이 허용되지않는 중앙선을 횡단한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의 과실이 큰만큼 최피고인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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