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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무죄받은 최정식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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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만족합니다"

현직 경찰관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은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최정식경장(42·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그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최경장은 지난해 2월 성주군 선남면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승용차 추돌사고 조사를 맡았었다.목격자 증언과 승용차 바퀴 자국 등을 근거로 최경장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으로 앞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최경장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승용차 운전자에겐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

"이 무렵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쌍방입건은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온 터여서 공정한 조치라고 확신했지요"

그러나 96년 4월 최경장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중앙선을 넘어 정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았고 과실이 뚜렷한 승용차 운전자를 최경장이 입건조차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한 것.

집에서 잠자던 최경장은 수사관들에 붙잡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49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보석으로 풀려난 최경장은 결백을 밝히려 법정투쟁에 매달렸다.

구속된 뒤 직위해제까지 당해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가 생활이 어려웠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용서할 뿐이지요"

80년 경찰에 투신한 최경장은 지금도 직위해제 상태이다. 복직을 희망한 최경장은 "경찰관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을 대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더욱 잘 해야겠다는 것이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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