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수산부가 어업면허기간이 만료된 공동어장에 대한 재면허 발급시 각종 항만개발에따른 어장피해에 대해 일체의 보상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토록 일선 시군에 지시한 것으로밝혀져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항시가 14일 관내 어촌계장등 어민 1백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 수산업법 교육내용을 보면양포항계와 대보항계에 속한 계원1리, 양포리,대보 2·3리, 구만1리등 5개 어촌계 공동어장 경우항만 개발에 따른 일체의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첨부해야만 재면허토록 했다.또 항만청이 관리하는 구룡포항계 구룡포리와 병포리 어촌계 역시 같은조건으로 허가하고 항만개발시 어업권 면허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마산, 입암 1·2리, 임곡등 4개 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군사훈련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토록 했다.
또 방파제를 기준으로 50m 이내의 공동어장은 이번 재면허 발급에서 제외토록 해 양포항계와 구룡포항계 소속 7개 어촌계의 공동어장 상당부분상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가한 어민들은 "이미 공동어장이 설치된 곳에 각종 시설행위를 뒤늦게 하면서 피해보상을 해주지않기 위해 조건을 까다롭게 붙이는 것은 어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히반발하고 재개정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항만개발에 따른 어장피해에 거의 보상길이 막히는등 상당한 재산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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