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상만사-시국사건 소신판결 판사 법복벗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등 시국사건 재판에서소신 판결로 주목을 끌었던 서울지법 유원석(柳元錫.43.사시22회)판사가 17일 사표를 냈다.법관 경력 만15년인 그는 과묵하고 신중한 편이지만 너그럽고 겸손한 성품의 선비형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

특히 지난해 7월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피고인(37)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같은해 11월 남파간첩 김동식 불고지죄가 적용된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피고인(33)사건에서 엄격한 증거주의를 적용, 무죄를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유판사는 갑작스런 사임이유에 대해 "나이가 동기보다 많은 편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밝혔으나 주변에서는 법관이라는 직업의 보수성에 대한 회의도 한몫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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