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태성주택(회장 김시립)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여 이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계열사인 삼산종건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따라 극심한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몰렸던 태성주택은 모든 채무변제가 이날짜로 동결,재기의 기회를 갖게됐으나 삼산주택으로부터 인수했던 삼산종건은 큰 어려움을 겪게됐다.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태성주택이 부도날 경우 보증업체인 한서주택과 3백여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등 지역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태성주택은 아파트 분양이 부진한데다 삼산종건 인수후 삼산주택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제한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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