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 사건과 관련,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장관, 전현직은행장 등 모두 10명이 구속기소됨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된 죄의 법정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총회장에게 적용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증재등을 비롯해 사기, 제3자 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모두 8가지.우선 부실 융통어음을 1천77억원이나 발행해 편취하고 1천억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유용해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죄가 적용됐고 이득액이 각각 50억원 이상이어서 법정형량이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국회의원과 장관 등 공직자와 3명의 은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형량이 각각 5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특경가법상 증재와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적용됐다.또 5백억원대의 당좌수표 부도와 관련해 적용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계열사인 한보상호신용금고를 통해 신용금고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4백32억원을 대출받은 것은 상호신용금고법상 1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한편 정총회장으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신한국당 홍인길(洪仁吉)·정재철(鄭在哲)·황병태(黃秉泰)의원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며 법정형량은 5년이하의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반면 국정감사등 국회활동에서의 선처와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의원과 김우석(金佑錫) 전내무장관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됐으며 수뢰액이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이밖에 정총회장으로부터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수억원씩을 받은 신광식(申光湜)제일은행장, 우찬목(禹贊穆)조흥은행장, 이철수(李喆洙) 전제일은행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특경가법상 수재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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