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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작가 2차저작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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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나온 저작물이 영화나 연극, CD롬등 다른 매체로 옮겨질때 발생하는 2차저작권을 둘러싸고 출판사와 작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일부 출판사들이 일정비율의 2차저작권을 출판계약서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젊은작가들이 중심돼 작가권익을 옹호하는 모임을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차 저작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문학과 지성사' '창작과 비평사' '문학동네'등 일부 문학출판사들은 저작물이다른 장르로 옮겨지기까지 출판사의 홍보노력등을 고려, 앞으로 체계적인 작가관리를 위해 2차저작권의 일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석 김영현 구효서 이순원 박상우 김인숙 은희경 공지영 김형경씨등 30~40대 젊은작가들은 "출판사의 2차저작권 요구는 명백한 작가권익침해"라며 "작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출판계약은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 출판사가 매니저 역할까지 맡는등 2차저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국내출판사는 사정이 달라 시기상조라며 2차저작권 조항이 담긴 계약을 요구하는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지않기로 결의했다. 또 일부 출판사가2~3년씩 배타적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 월간, 계간문예지 게재 저작물에 대해서도 문예지는 1회게재권만 가지며 문예지에 실린 원고를 선집등에 재수록하는 문제는 작가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재확인했다. 작가들은 앞으로 상설적인 작가권익옹호기구를 만들어 2차저작권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어서 2차저작권을 놓고 출판사-작가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徐琮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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