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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백화점 前대표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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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19일 당좌수표 1백53억원을 부도내고 입점업체의 물품대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나백화점 전 대표 김영찬피고인(36·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대해 부정수표 단속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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