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금품살포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직권으로 불기소 처분을내린 국회의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 검찰과 정치권이 당황해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본인은 아니지만 경북상주의 신한국당 이상배의원은 그 부인이, 구미의 신한국당 김윤환의원은 사무원들이 각각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관할법원에서 각각 심리중에 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법원에 부여한 기능으로 이번과 같이 현역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법원이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재판에 회부토록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지난 4·11총선은 부정개입흔적이 많았는데도 검찰이 여당봐주기식으로 면죄부를 준데 대한 법원의 강한 불만의지를 보인 것으로 대형사건때마다 불신을 받아온 검찰의 체면에 또 한번 먹칠을 가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의 경우 울진·영양·봉화선거구의신한국당 김광원의원이 직접 유권자들에게 5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최종판결에서 벌금 1백만원이상만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상배·김윤환의원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원들의 부정행위이기때문에 이들에겐 집행유예(징역형)이상의 선고형량이 내려져야 의원직 상실이 되는데 법조계에선 이 두의원의 관련자들은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극한상황은 피할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이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대상 9명중 8명이 신한국당 소속이고나머지 1명이 국민회의 소속으로 여당의원이 절대다수라는 점이다. 이는 법원이 이번 총선을 보는 시각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민의를 최종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은 역시 사법부라는 인식을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5대총선은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공명선거로 선거개혁을 이뤄보겠다는 당초 정부의지와는 너무나 판이한 불법 타락의 극치였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야당총재들과의 영수회담에서 상당수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고 불법선거풍토를 개탄했겠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사범 수사는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면서 심지어 중앙선관위가 선거현장의 정밀실사로 검찰에 고발한 20명까지 검찰이 거의 불기소 처분하는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이때부터 국민들은 정부 여당편에 노골적으로 검찰수사에 불신을 가지면서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민심이반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민심에 법원이 공감하면서 사법사상 그 유례가 드문 무더기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고법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선거사범을 해당 지법이 뒤집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볼때 상당수 의원들이 의사당을 떠나야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는 사필귀정임과 동시에 차기 선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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