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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쟁점 여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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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2년유예, 무노동무임금 도입"

여야는 개정 노동법 발효일을 하루 앞둔 28일 김수한국회의장과 여야 3당총무, 환경노동위 여야간사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재개정과 관련,정리해고제 및 무노동 무임금등최종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 여야단일안 마련에 사실상 합의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내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완전한 합의에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보이며 재계 및 노동계의 반발여부도 주목된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소위에 이은 연석회의에서 여야는 최종 쟁점사항을 집중논의,정리해고제의 경우 도입을 2년간 유예키로 하는 한편 해고요건에 대해서는 긴박한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없이 노사협의로 해결할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았다.또 무노동 무임금은 원칙적으로 도입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르기로 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는 야당안이,무노동 무임금은 여당안이 더 반영된 결과다.

또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키로했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는 2002년(5년유예)부터 지급을 금지키로 했다. 대체근로제의 경우 동일사업장 및 신규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동일사업내의 대체근로는 허용치 않기로 합의했다.

또 변형근로제는 2주단위 48시간내에서의 변형근로를 실시하는 동시에 근로자임금을 보전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단위 56시간내에서의 변형근로도 가능토록 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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