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농민들이 쌀농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 정부가 소득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시행이후 농토를 팔겠다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부터 정부는 65세 이상의 고령 농민들이 자경 농지를 5년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1㏊당 2백58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 의성군지부의 경우 이같은 사업이 실시된 지난 한달동안 33건에 21.6㏊의 농지임대 또는 매매신청이 있었으며 전화및 방문 문의도 2백여건에 달하고 있다.
농진공 관계자는 "논 1㏊를 5년간 임대할 경우 정부 소득 보조금 2백58만원과 임대료 5년분 1천1백40만원등 1천3백98만원의 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는 점 때문에 농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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