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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 경제제재 독자판단 일본정부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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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정부는 4일 각외에서 결정한 후 국회에 제출된 외환관리법 개정안에서그동안 해외송금 중지 등 외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시 유엔안보리의 결의 등을 필요로 했던 규정을 고쳐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시켰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번 규정 완화는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걸프전과 같은 위기 발생시 제재 조치를 기동성 있게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90년 걸프전 당시 안보리의 결의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지 못해 미국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94년 북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유엔안보리의 결의없이도 미국 및 한국과 협조,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었다. 일본이 현재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 리비아, 앙골라등 6개국으로 모두 안보리의 결의를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정은 만일 한반도의 유사시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대립될 경우 일본으로써 독자적인 판단으로도 가능토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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