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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년내 대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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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처벌 기준 완화, 姜부총리 밝혀"

정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보완, 연내에 일반법률로 대체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는 현재 대통령 명령으로 돼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입법화, 임시국회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강부총리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국민생활 불편해소라는 양대 원칙아래 재경원세제실을 중심으로조세연구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각 시민·경제단체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거쳐 금융실명제를 보완한 정부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실명 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강부총리는 또 금융실명제의 보완방향과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위해서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은행에서 30만원이상을 송금할때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일각에서는 긴급명령을 일반법률화하는 문제는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신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입법화 여부를 둘러싸고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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