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노후·불량 공동주택 1만8천가구 이상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한달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차례씩 실시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안전상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 하순께부터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벌여 점검 결과를 토대로 특별관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이들 불량 공동주택의 조기 재건축을 돕기 위해 재건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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