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 골프여행객 크게 줄어

관세청의 해외 골프여행에 대한 규제 강화이후 외국으로 나간 골프여행자들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포세관에 따르면 해외골프 여행에 대한 규제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골프채를 지닌 채해외로 나간 내국인은 2천2백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9백4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특히 1월의 6천85명에 비하면 무려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골프여행객은 월평균 3천2백98명에 달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들어 규제 강화이후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더욱이 골프채 휴대자중 상당수는 골프선수이거나 골프연수생으로 순수 골프여행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4일 관강수지 적자 개선과 외제품 과다반입 억제를 위해 골프채를 휴대한채 1년에 두 차례 이상 외국에 나갈 경우 골프여행객으로 간주,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탈세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포세관은 앞으로도 골프여행객에 대해 명단 통보와는 별도로 입국시 철저한 통관검사를실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밀반입이 적발될 경우 관세부과와 함께 관세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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