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불구속재판의 보완

대법원이 불구속재판확대에 따라 야기되는 형벌권의 약화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집행유예'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강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불구속재판확대는 그 출발점이 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이나 이 제도가헌법정신에 근간을 둔 선진사법제도로 그 뜻은 이상형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법원·검찰간의 감정싸움으로 까지 비화된 것도 사법부의 인권보호측면을 고려한 헌법정신구현이라는 충정은 이해하나 검찰이나 경찰측의 현실적인 보완조치가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함에는 무리와 애로가 따른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또 우리수사체계를 현실적으로 봤을때 사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같은 양쪽의 괴리현상을 앞으로 그 시행과정에서 양쪽의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해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대법원이 이번에 마련한 불구속재판확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검찰쪽의사정을 감안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는데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집행유예제도를 입법조치로 도입하겠다는 것도 국가 형벌권의 약화를 방지하고 형벌의 엄격성을 피고인에게피부로 느끼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함께 추구하고 있지만 아울러 검찰이나 경찰이불구속재판확대에 대해 갖고 있는 원천적 불만을 해소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종래의 검찰이나 경찰의 잣대로 봤을때 충분한 구속사유가 될만한 피의자가 단지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집행유예선고를 받는다면 결국 이 피의자(피고인)는 상당한 죄를 짓고도 구금 한번 당하지 않고'무죄석방'이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건 아무리 인권보호측면을 강화한 사법제도이지만 수사주체인 검찰이나 경찰입장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크게 배치될뿐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은 실종되는듯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배경을 감안할때 한달이상 실형을 살게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취지는 법조계안팎에서 공감대를 살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맥락에서 중요범죄유형인 음주운전등의 교통사범이나 환경·경제·공무원범죄등에 지금까지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대신 최고 6개월이하의 실형을 살게하는 것도 사법부의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할수 있다. 특히 불구속재판확대원칙은 피의자의 인권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인과응보관계의 궤멸을 보완한 피해회복정도도 양형에 산정하거나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법원이 촉구한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부응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불공정성을찾아내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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