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산업평화만 살길이다

노동관계법 국회통과후 노동현장에는 우려와 기대가 병존하고 있다. 개정노동관계법에 불만인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다가올 임·단협에서 노동관계법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우려이고 정부와 일부정치권, 일부노조, 기업계에서 산업평화를 위한 각종 가시적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대일 것이다.

개정노동관계법시행을 앞두고 우리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려상황'을 없애면서 산업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것은 이론(異論)이 없다. 각경제주체들은 '모두가공동체'라는 인식하에 공동대처를 해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한국당이 노사양측이 임금인상자제와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정 평화협정'체결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행히 일부대기업등이 조기퇴직 명예퇴직등을 자제하는등 고용안정을 결의하고 일부기업에서는 임금인상자제와 나아가서 임금협상과근로조건협의를 사용자측에 일임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어 고무적이다.

'노·사·정평화'는 일방적으로 결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체결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외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따라서 노·사·정은 산업평화협정 성사를 위해서는 실천의지와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등은 개정노동관계법에 대한 불만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 법의 불합리성을 지적, 보완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노동법파문이 2개월여계속되면서 국력의 소모와 사회혼란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보라. 또다시 불복종투쟁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와 사용자측도 노동계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일부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고용안정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보이고 개정법의 변형근로제로 인한 임금손실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체근로도 법대로 할것이 아니라 아량을 베풀면서 근로자들이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사·정의 상호노력이 병행된다면 산업평화는 저절로 형성될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힘겨루기, 시내버스의 파업경고등이 거론되고 있는것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나 산업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될수 없다. 우리는 개정노동법통과후의 노동계우려를 상호신뢰로 불식하지 않으면 난국을 극복할수 없음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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